비급여 도수치료의 부가가치세 문제
<요약>
1.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항목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나"목에 열거된 미용성형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열거된 미용성형 진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피로 등으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나"목에 열거 되어 있지 않다.
3.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주로 시행하는데, 이것이 의료기사의 업무인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별표1'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1의 3호에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 마사지 등이 업무라고 명시 되어 있다.
4. 단순 피로 등으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보건의료용역이 아닌가: 보건의료 용역은 급여와 비급여(임의비급여,전액본인부담,인정비급여 등 포함)로 나뉘며, 이중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2'에 규정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Q&A에서는 '단순 피로 등으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가 '별표2'에 해당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실제로 별표2의 최상단 제1호 "가"목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라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피로 등으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2'의 의료보건용역이다.
5. 왜 피로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소문이 퍼졌는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마이너한 영역이기 때문에 세법전문가들은 별다른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AI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소문의 발원지로 의심 받는다. 이것이 스레드 등을 통해 퍼진 듯 하다.
AI에게 조금 더 정교하게 질문하고 관련 근거에 대한 헛점 지적을 반복해서 시행하면 '사실은 관련 근거가 없다'고 금방 실토한다.
AI가 잘못 된 답변을 내놓는 이유로는 질문의 심도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아직 AI가 학습할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한다.
6. 재정기획부(구 기획재정부) 유선 확인: 재정기획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 한 결과 "당연히 부가세법 시행령에 미용성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세항목이고, 연말에 개정될 예정인 시행령에서도 '단순 피로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과세항목으로 분류할 예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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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이번 7월 1일 부터 도수치료는 1회당 진료비 43,850원인 관리급여에 해당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15회 까지만 인정이 되고 수술이나 골절 등 특수한 경우는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치료인 임의비급여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질환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복지부 질의 응답이 있어 오늘은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 되는 서비스인지, 둘째로 부가가치세법에 열거 된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1.의료보건 용역 해당 여부
비급여로 분류되는 도수치료가 “의료보건용역”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면세항목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하면서 '가'목과 '나'목에는 예외사항으로 미용성형 시술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즉,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되 '가'목과 '나'목처럼 열거된 미용성형 시술등은 과세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조 제3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어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도수치료 역시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 조항에는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도수치료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의료보건 용역이므로 급여로 분류되는 도수치료든 비급여로 분류되는 도수치료든 모두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의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 비단 의료용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청기나 베게 등 보조기구 판매, 일부 공간의 전대 등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까지 동시에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기본적으로 ‘면세’행위인 의료보건 용역인지 분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열거된 미용성형 진료용역 해당 여부
우선 의료보건 용역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성형 진료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단서("가"목과 "나"목)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보되 ‘가’목과 ‘나’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으로 구분합니다. 바로 미용성형 진료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인술, 안면윤곽술, 색소모반, 탈모치료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미용성형 진료 및 시술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급여 대상 도수치료는 위 시행령의 단서에 열거된 미용성형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과 제3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표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1' 중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업무 범위 항목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별표1'에서 보듯 도수치료와 마사지, 신체 교정운동 모두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즉, 도수치료는 의료기사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행한 정당한 의료보건용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단순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보건의료용역 이외의 용역인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세부기준 및 Q&A에서는 단순 피로나 권태 등으로 인한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별표2'에 대한 내용 중 1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피로 또는 권태는 의료보건용역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1호에 해당합니다. 즉, 의료보건용역 이외의 행위가 아니라 의료보건용역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또한 별표2에 함께 열거된 제모나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을 제외한 발기부전, 단순 코골음, 단순 포경 등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미용성형 항목도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표2'는 부가가치세 과세나 면세의 기준이 아니라 '요양급여 등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을 열거한 자료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별표2' 중 제2호를 보시면

빨간색 원처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별표2'의 제3호는 아래처럼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취제거, 멀미예방, 금연 등 부가가치세와 거리가 먼 비급여 관련 진료들입니다.

5. 왜 피로등으로 인한 도수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얘기가 퍼졌는가?
처음 과세대상 소문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수의 의견으로는 제미나이, 챗지피티 등의 답변이 가장 강력한 용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급도 AI에게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이 됐는데, 만약 단순 피로나 권태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비급여가 가능하다. 이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처럼 별다른 조건이나 법률적 제한 없이 단순하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AI는 아래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챗티피티 답변>

<제미나이 답변>

이에대해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면 링크를 제공합니다.
근거로 가져온 세무칼럼을 보니 내용에 오류는 없지만 2018년 자료이고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은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근거가 되었나 살펴보니 우측 '많이 읽은 뉴스'란에 '도수치료'란 목록이 있어서인듯 합니다. 이 역시 부가세 과세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근거로 삼은 자료 중 하나는 일반 영리서비스 업체에서 자체 인공지능 답변인데 이것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슈가 없던 2025년 7월 18일 작성된 답변이고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서비스(별표2)'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는 각종 판례, 예규, 유권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막상 들어가보면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안마용역은 과세', '대학병원 주차장과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 '단순권태에 의한 도수치료는 비급여'라는 신문기사라는 등의 내용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제시한 자료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니다"라는 대화를 3분여간 주고 받은 끝에 제미나이가 먼저 항복하고 챗지피티도 "사실은 근거가 없다"라며 이실직고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AI는 질문의 질에 따라 답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 시행한지 20여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및 이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비급여로 진행되는 도수치료에 대해 AI가 학습할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등 세법 전문가들도 이에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7월 1일 이전에 내용이 다른 질의 응답 수준이라 관련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퍼진 AI의 "피로 등으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다"라는 답변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재정기획부 확인
마지막으로 주무부서인 재정기획부(구 기획재정부)와도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비급여 도수치료'는 제1호 "가"목과 "나"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세항목이다. 연말에 제35조 개정 일정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번 비급여 도수치료와는 상관이 없고, 기존에 있었던 치과 라미네이트 등의 과세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재정기획부의 유선상 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피로 등의 비급여 도수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마치며
종합해보면 '단순 피로 등으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규칙'의 '별표2'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용역이 맞고, 의료기사법 및 이에 대한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에 해당 되며, 이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미용성형 시술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에 언급한 법률 이외에 재정기획부에도 유선상 확인을 마쳤습니다. 소문의 발원지로 의심되는 AI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모조리 확인한 결과 아예 관계 없는 링크를 논리(사무장 병원 등)의 근거로 삼았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피로 등으로 인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미용성형 시술은 과세이다”=> 참 (애당초 과세항목을 열거했기 때문)
“부가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과세 미용성형 시술은 모두 비급여이다”=> 참 (급여는 면세이므로 열거대상이 아니다)
"모든 비급여는 미용성형 시술이다" => 거짓 (수액, 검진,접종 등 비급여는 다양하고 일부만 미용)
"모든 미용성형 시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 거짓 (과세대상만 열거 되어 있으며 모든 미용시술을 열거하지 않았다)
"급여항목 중에서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있을 수 있다"=> 거짓 (급여매출은 모두 부가세 면세대상)
"비급여 도수치료는 의료보건용역이다" => 참 (별표2의 비급여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비급여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다”=> 거짓 (비급여 중 열거된 미용성형만 과세대상)
"관리급여 대상인 도수치료도 면세항목이다"=> 참 (급여는 원래 부가세 면세)
"비급여 도수치료는 이전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이었다"=> 거짓 (실손보험 대상이었지 과세대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
"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단순 피로 또는 권태'로 인해 실시 또는 사용 되는 행위 등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다"=> 거짓 (별표2의 비급여 대상으로서 의료보건용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