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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소고

세무법인 스타택스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코로나 기간 간호사 대응에 대한 소송에 대해 나름의 생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사망한 환아의 부모는 우즈벡 출신의 외국인 부부였다.
사망 당일 신고와 사후 고발은 모두 이들이 했다. 아이는 응급실에 들어올 때는 매우 위독하여 이미 심정지 상태에 있었다.
사실 이들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이러한 고발, 소송은 그 전부터 순수 한국인들이 계속 해오던 행위였고, 이제 외국인들도 만만히 보고 따라하기 시작한 것 뿐이다

2. 사망한 환아의 부모 국적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응급의료체계의 재건'으로 모이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별개의 문제이지 이 사건에서는 '치료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의료진에 대한 수사와 소송이 반복 되고 있고 이로인한 전문의 이탈로 응급의료의 공백이 가속화 된다'가 문제의 핵심이 돼야 한다.

3. 응급실에 출동한 형사나 과학수사대 등 그 수사 주체에 증오심을 갖기 보다는 이렇게 진행 될 수밖에없는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
경찰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에서 먹튀 신고만 들어와도 과학수사대가 출동하여 지문까지 떠간다.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출동을 안 하면 징계대상일 것이다.

4. 법원의 판결 기조가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제도와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판사도 공무원이고 과거의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의료진으로 하여금 매 번 판사의 판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응급 또는 중증환자의 치료를 망설이게 만드는 주범이다.

5.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처치가 일어나는 장소는 수사나 현장검증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일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그 틀 안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수사라는건 '단정'이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야 응급환자 처치와 압수수색이 뒤엉키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진료중인 의료진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
환자 진료공간이라는 특수성을 배제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진행 되어야 하는데, 이번 응급실 압수수색은 마치 범죄현장 덮치듯이 진행 됐다는 점이 그동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던 많은 응급실 인력들의 사기를 크게 꺽이게 만들었다.


6. 응급환자나 중증환자에 대한 처치가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 한 것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인에게 면책을 주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독한 환자는 아무도 진료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간호사 피소건도 퇴근하려던 간호사가 자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환자를 도우려 했으나 그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는데 이런 것이 보호 받아야 할 대표적 사례다.
유리하게 봐달라는 게 아니라 소송 대상이 아니게 해야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혜택은 의료진이 아니라 언제 진료를 받을 지 모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7. 의대증원으로 이러한 바이탈과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 한다는 발상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건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전문의는 충분하나 위와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해 원래 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가는 상황이다.
타이타닉에 물이 새서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는데 "내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승선시키면 된다"며 승선 티켓을 팔아제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게 의사가 된 인력들은 타이타닉이라는 침몰하는 바이탈과가 아니라 모두 미용으로 빠질 것이다.

8. 이미 현장에서는 고위험 환자를 다루는 바이탈과의 의사 수가 부족하고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경상도 지역 전체에서 소아외과 전문의는 3명이었다(2024년)
서울아산병원에서 뇌경색 등에 필요한 개두술을 진행할 수 있는 교수는 단 두명 뿐이었다. 대형병원 평균 2~5명 수준(2022년).
전체 수련병원의 76.4%에서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레지던트는 0명이다(2024년)

예전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받을 수 있었던 맹장수술도 이제는 가능한 병원을 애써 찾아야 하며 그나마도 야간에는 훨씬 힘들어진다.
이런 응급의료 체계와 바이탈과의 재건을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원칙이 법률상으로도 보장 받아야 하고 진료공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 처치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다.